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0~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봐요.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원 800만원+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원+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의 3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예) 퇴직금 3,000만원 · 10년 → 근속공제 1,500만 → 환산급여 1,800만 → 환산공제 1,400만 → 과표 400만 → 24만원 × 10/12 = 소득세 20만원 + 지방세 2만원
월급·근속연수별 실제 세금
| 월급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세 | 실효세율 | IRP 수령 시 절감 |
|---|---|---|---|---|
| 300만원 · 1년 | 2,934,782원 | 33,470원 | 1.14% | 10,041원 |
| 300만원 · 3년 | 8,812,388원 | 100,630원 | 1.14% | 30,189원 |
| 300만원 · 5년 | 14,681,953원 | 167,590원 | 1.14% | 50,277원 |
| 300만원 · 10년 | 29,363,907원 | 203,200원 | 0.69% | 60,960원 |
| 400만원 · 10년 | 39,151,876원 | 461,600원 | 1.18% | 138,480원 |
| 500만원 · 20년 | 97,893,091원 | 1,176,370원 | 1.20% | 352,911원 |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고, 2026년 말 퇴직한 경우로 원플랜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했어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월급이면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도 있어요.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아요(과세이연).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내기 때문에 30~40%를 아낄 수 있어요. 대신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내야 해요.
- 퇴직금이 작으면 절감액도 몇만 원이라, 당장 쓸 돈이 필요하면 그냥 받는 것도 합리적이에요.
- 55세 이상이거나 노후자금으로 둘 돈이라면 IRP가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요?
세금이 0원이에요.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면 근속연수공제(100만원)로 전부 공제돼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았어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계산기 아래에서 지연이자도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