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이드 · 2026-10-18

퇴직소득세, 실제로 얼마나 낼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은 대부분 1% 안팎이에요. 계산 순서와 실제 금액을 예시로 정리했어요.

월급 300만원 · 3년 근무 퇴직금
세금 100,630원
퇴직금 8,812,388원 · 실효세율 1.14% · 세후 8,711,7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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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0~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봐요.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원 800만원+초과분의 60%, 7,000만~1억 4,520만원+초과분의 55%, 1억~3억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의 35%.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
  5.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예) 퇴직금 3,000만원 · 10년 → 근속공제 1,500만 → 환산급여 1,800만 → 환산공제 1,400만 → 과표 400만 → 24만원 × 10/12 = 소득세 20만원 + 지방세 2만원

월급·근속연수별 실제 세금

월급 · 근속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실효세율IRP 수령 시 절감
300만원 · 1년2,934,782원33,470원1.14%10,041원
300만원 · 3년8,812,388원100,630원1.14%30,189원
300만원 · 5년14,681,953원167,590원1.14%50,277원
300만원 · 10년29,363,907원203,200원0.69%60,960원
400만원 · 10년39,151,876원461,600원1.18%138,480원
500만원 · 20년97,893,091원1,176,370원1.20%352,911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고, 2026년 말 퇴직한 경우로 원플랜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했어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월급이면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도 있어요.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아요(과세이연).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세금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내기 때문에 30~40%를 아낄 수 있어요. 대신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요?

세금이 0원이에요.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면 근속연수공제(100만원)로 전부 공제돼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았어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계산기 아래에서 지연이자도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