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검수

임금·퇴직 정산 계산기

퇴사할 때 회사가 줘야 할 돈을 항목별로 모두 계산하고, 각 금액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산 명세서로 뽑아 드려요.

근무 기간

퇴직일은 그다음 날로 계산해요

임금

원
원
시간
근로계약서의 주당 근무시간 (최대 40)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마지막 달에 일하고 아직 못 받은 것

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시간
밤 10시~아침 6시. 연장·휴일과 겹쳐도 입력
시간
주휴일·약정휴일에 일한 시간
시간
일
일
마지막 근무일까지 거꾸로 센 달력 날수 (주말 포함)

지급일

비워 두면 지연이자는 빼고 계산해요
상여금·기타 임금이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
원
원
이미 받은 연장수당·성과급 등
받아야 할 돈 (세전 합계)
-

    임금 항목은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만 붙어요.

    정산이 끝난 다음에

    회사가 기한 안에 안 준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명세서를 뽑아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예요.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목계산근거
    통상시급(기본급 + 고정수당)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 1.5 × 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①
    야간근로 가산통상시급 × 0.5 × 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③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 1.5, 넘는 시간 × 2.0근로기준법 제56조②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못 받은 월급월급 ÷ 그달 일수 × 못 받은 날수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세율 적용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지연이자합계 × 연 20% × 14일 지난 뒤 일수 ÷ 365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그래서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은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큼, 야간 가산과 연차수당은 0원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14일 안 금품청산, 지연이자는 5명 미만이어도 똑같이 적용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②, 시행령 제6조③). 상여금이나 연장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다면 통상임금 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계산 결과에 어느 쪽을 썼는지 표시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이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어요.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꼭 돈으로 받나요?

    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365일)만 근무하고 끝나면 1년 차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에 매달 생긴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보여줘요.

    명세서를 회사에 그대로 내도 되나요?

    명세서는 법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과 근거를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