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계산 | 근거 |
|---|---|---|
|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① |
|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0.5 × 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③ |
|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 1.5, 넘는 시간 × 2.0 | 근로기준법 제56조②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 못 받은 월급 | 월급 ÷ 그달 일수 × 못 받은 날수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 지연이자 | 합계 × 연 20% × 14일 지난 뒤 일수 ÷ 365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그래서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은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큼, 야간 가산과 연차수당은 0원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14일 안 금품청산, 지연이자는 5명 미만이어도 똑같이 적용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②, 시행령 제6조③). 상여금이나 연장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다면 통상임금 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계산 결과에 어느 쪽을 썼는지 표시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하는 기간(수습 3개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등, 시행령 제2조)
- 재직 중 이미 밀린 임금의 별도 지연이자(제37조①2호), 2013년 이전 5명 미만 사업장 근무분의 퇴직금 경과조치
- 교대제·포괄임금제·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특수한 근로시간 형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가산
- 퇴직연금 DC형(적립금 기준으로 받음),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한 경우
- 임금 항목의 4대보험료·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이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어요.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꼭 돈으로 받나요?
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365일)만 근무하고 끝나면 1년 차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에 매달 생긴 최대 11일만 인정돼요.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보여줘요.
명세서를 회사에 그대로 내도 되나요?
명세서는 법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과 근거를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