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업데이트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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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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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일수
  • 평균임금 산정기간
  •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수령액은 조금 적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공제가 커져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매달 나눠 지급한 '퇴직금 포함 연봉'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