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최대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라면, 월세는 (3억 − 1억) × 5% ÷ 12 ≈ 83만 3천원입니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 맺는 계약에는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전세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고려하세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세를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