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휴일 등 유급일 포함, 대략 7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되며,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확인받고 28일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