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10-16 업데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해요.

원
시간
예상 실업급여 총액
-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한 달(28일) 기준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일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되며,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확인받고 28일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