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2026 최저시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고,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약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빨리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