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 알고 있는 금액 | 공식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00,000원의 10%는 110,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7월 1~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25일 (법인은 예정신고 4월·10월 추가)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25일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0%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 세액이 공급대가의 1.5~4% 수준으로 낮습니다. 다만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도 있나요?
쌀·채소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 대중교통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3.3%와 부가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이고, 부가세는 사업자가 물건·서비스 가격에 붙여 받는 소비세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