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 =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 →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식대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시급이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