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10-16 업데이트

시급 ↔ 월급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고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해 보세요.

계산 방향
원
시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세전)
-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1주 주휴시간
  • 연봉 환산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 =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 →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 보세요. 식대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시급이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