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눔),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깁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약 0.47%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1.8% | 0.9% | 실업급여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위 금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2의 산식을 그대로 재현해 공식 표와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로 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은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공제 챙기기: 신용카드, 연금저축·IRP, 월세 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에 포함”을 선택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 몇 천 원~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월급이 1,000만원을 넘어도 계산되나요?
계산은 되지만,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 초과 구간에 별도 산식을 적용하므로 고소득 구간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