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10-16 업데이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바로 보여드려요.

원
퇴직금
원
월 예상 실수령액
-
  • 월 급여 (세전)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공제액 합계

회사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의료비·월세 등 공제를 받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눔),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보험료와 세금을 매깁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0.9448%약 0.47%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1.8%0.9%실업급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며, 위 금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2의 산식을 그대로 재현해 공식 표와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에 포함”을 선택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 몇 천 원~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월급이 1,000만원을 넘어도 계산되나요?

계산은 되지만, 간이세액표는 월 1,000만원 초과 구간에 별도 산식을 적용하므로 고소득 구간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