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수령액 |
|---|---|---|---|
| 1년 | 1,956,521원 | 7,640원 | 1,948,881원 |
| 2년 | 3,913,043원 | 15,300원 | 3,897,743원 |
| 3년 | 5,874,925원 | 23,080원 | 5,851,845원 |
| 5년 | 9,787,969원 | 38,400원 | 9,749,569원 |
| 7년 | 13,706,372원 | 1,040원 | 13,705,332원 |
| 10년 | 19,575,938원 | 0원 | 19,575,938원 |
| 15년 | 29,369,267원 | 0원 | 29,369,267원 |
| 20년 | 39,157,236원 | 0원 | 39,157,236원 |
퇴직 직전 3개월이 92일(10~12월)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3개월 일수가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면 금액이 몇천 원~몇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2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6,000,000원 ÷ 92일 = 65,217원입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상여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월급 200만원에 연 상여 400%(800만원)를 받는다면 3년 근무 퇴직금은 5,874,925원에서 7,833,234원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으면 약 1,956,521원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요. 월급 2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23,080원이에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를 줄일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 1년 뒤의 전날이어야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예: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