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수령액 |
|---|---|---|---|
| 1년 | 5,869,565원 | 161,880원 | 5,707,685원 |
| 2년 | 11,739,130원 | 323,770원 | 11,415,360원 |
| 3년 | 17,624,776원 | 486,720원 | 17,138,056원 |
| 5년 | 29,363,907원 | 810,510원 | 28,553,397원 |
| 7년 | 41,119,118원 | 1,003,350원 | 40,115,768원 |
| 10년 | 58,727,814원 | 1,291,020원 | 57,436,794원 |
| 15년 | 88,107,802원 | 1,607,600원 | 86,500,202원 |
| 20년 | 117,471,709원 | 1,923,130원 | 115,548,579원 |
퇴직 직전 3개월이 92일(10~12월)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3개월 일수가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면 금액이 몇천 원~몇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6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18,000,000원 ÷ 92일 = 195,652원입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상여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월급 600만원에 연 상여 400%(2,400만원)를 받는다면 3년 근무 퇴직금은 17,624,776원에서 23,499,702원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6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으면 약 5,869,565원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요. 월급 6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486,720원이에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를 줄일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 1년 뒤의 전날이어야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예: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