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이드 · 2026-10-18

퇴사할 때 받을 돈, 실제로 정산해 보기

퇴직금만 받고 끝내기 쉽지만, 마지막 달 월급·수당·남은 연차까지 합치면 금액이 꽤 달라져요. 한 사람의 예시로 순서대로 계산했어요.

예시: 받아야 할 돈 (세전)
16,402,568원
퇴직소득세·지방세 150,160원을 빼면 16,252,408원
내 조건으로 정산하고 명세서 받기 →

예시 조건

항목별 계산

항목계산금액근거
통상시급300만원 ÷ 209시간14,354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못 받은 월급9월 30일분3,000,000원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근로수당14,354원 × 1.5 × 10시간215,311원제56조①
야간근로 가산14,354원 × 0.5 × 4시간28,708원제56조③
휴일근로수당14,354원 × (1.5 × 8 + 2.0 × 2시간)229,665원제56조②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574,162원제60조
퇴직금1일 통상임금 114,833원 × 30 × 1,309 ÷ 36512,354,722원퇴직급여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②
세전 합계16,402,568원
퇴직소득세 + 지방세근속 4년 기준−150,160원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퇴직금이 '한 달 치 × 근속연수'보다 많은 이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으로 계산해요. 이 예시는 3개월 임금 9,473,684원 ÷ 92일 = 102,975원이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②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 = 114,833원이라 이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11,078,962원이라 약 128만원 차이가 나요.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차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7조 별표1). 같은 조건이라면 연장·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만큼만(가산 없이) 받고, 야간 가산과 연차수당은 없어요. 세전 합계는 15,641,802원으로 약 76만원 줄어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 예시에서 11월 30일에 받았다면 46일 지연, 지연이자는 413,434원이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지 않은 것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