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조건
- 입사 2023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 (재직 1,309일)
- 기본급 280만원 + 고정수당 20만원 = 월 300만원, 주 40시간, 5명 이상 사업장
- 마지막 달: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일근로 8시간 + 8시간 초과 2시간
- 못 쓴 연차 5일, 9월 월급(30일분) 미지급
항목별 계산
| 항목 | 계산 | 금액 | 근거 |
|---|---|---|---|
| 통상시급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 못 받은 월급 | 9월 30일분 | 3,000,000원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연장근로수당 | 14,354원 × 1.5 × 10시간 | 215,311원 | 제56조① |
| 야간근로 가산 | 14,354원 × 0.5 × 4시간 | 28,708원 | 제56조③ |
| 휴일근로수당 | 14,354원 × (1.5 × 8 + 2.0 × 2시간) | 229,665원 | 제56조②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 574,162원 | 제60조 |
|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30 × 1,309 ÷ 365 | 12,354,722원 | 퇴직급여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② |
| 세전 합계 | 16,402,568원 | ||
| 퇴직소득세 + 지방세 | 근속 4년 기준 | −150,160원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퇴직금이 '한 달 치 × 근속연수'보다 많은 이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으로 계산해요. 이 예시는 3개월 임금 9,473,684원 ÷ 92일 = 102,975원이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②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 = 114,833원이라 이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11,078,962원이라 약 128만원 차이가 나요.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차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7조 별표1). 같은 조건이라면 연장·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만큼만(가산 없이) 받고, 야간 가산과 연차수당은 없어요. 세전 합계는 15,641,802원으로 약 76만원 줄어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 예시에서 11월 30일에 받았다면 46일 지연, 지연이자는 413,434원이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지 않은 것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수습,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등)
- 재직 중 이미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특수한 근로시간
- DC형 퇴직연금(회사가 적립한 금액으로 정산),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