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2026-10-18 검수

월급 450만원 퇴직금

최근 3개월 월급(세전)이 4,500,000원일 때 근속연수별 퇴직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기준입니다.

1년 근무 퇴직금
4,402,173원
1일 평균임금 146,739원 · 3년 근무 시 13,218,582원
입사일·퇴사일로 정확히 계산하기 →

근속연수별 퇴직금

근속퇴직금 (세전)퇴직소득세+지방세세후 수령액
1년4,402,173원72,210원4,329,963원
2년8,804,347원144,430원8,659,917원
3년13,218,582원216,960원13,001,622원
5년22,022,930원361,400원21,661,530원
7년30,839,338원453,350원30,385,988원
10년44,045,860원590,810원43,455,050원
15년66,080,851원754,530원65,326,321원
20년88,103,782원917,930원87,185,852원

퇴직 직전 3개월이 92일(10~12월)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3개월 일수가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면 금액이 몇천 원~몇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450만원이면 3개월 임금 13,500,000원 ÷ 92일 = 146,739원입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상여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월급 450만원에 연 상여 400%(1,800만원)를 받는다면 3년 근무 퇴직금은 13,218,582원에서 17,624,776원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5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으면 약 4,402,173원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요. 월급 45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216,960원이에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를 줄일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 1년 뒤의 전날이어야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예: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