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수령액 |
|---|---|---|---|
| 1년 | 4,891,304원 | 97,310원 | 4,793,994원 |
| 2년 | 9,782,608원 | 194,640원 | 9,587,968원 |
| 3년 | 14,687,313원 | 292,850원 | 14,394,463원 |
| 5년 | 24,469,922원 | 487,500원 | 23,982,422원 |
| 7년 | 34,265,932원 | 551,040원 | 33,714,892원 |
| 10년 | 48,939,845원 | 720,000원 | 48,219,845원 |
| 15년 | 73,423,168원 | 948,360원 | 72,474,808원 |
| 20년 | 97,893,091원 | 1,176,370원 | 96,716,721원 |
퇴직 직전 3개월이 92일(10~12월)인 경우로 계산했어요. 3개월 일수가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면 금액이 몇천 원~몇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월급 5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15,000,000원 ÷ 92일 = 163,043원입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와요.
상여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도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월급 500만원에 연 상여 400%(2,000만원)를 받는다면 3년 근무 퇴직금은 14,687,313원에서 19,583,085원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5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으면 약 4,891,304원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요. 월급 5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 292,850원이에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를 줄일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 1년 뒤의 전날이어야 1년을 채운 것이 됩니다(예: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까지 근무).